경도신문은 언론피해에 대한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충처리인을 임명하였습니다.
경도신문 보도와 관련하여 고충이 있을 경우 우편, 팩스 이메일 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0 총 0 건 접수.
0실적 : 단순답변 0건, 정정보도 0건, 반론보도 0건 등.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 별도의 자격을 갖춘 ㅇ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외부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고충처리인은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어떤 누구로부터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본사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선임 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