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3-28 18:10 (목)
도교육청, ‘청렴업무 담당자 워크숍’ 실시
상태바
도교육청, ‘청렴업무 담당자 워크숍’ 실시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1.07.21 1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22일 도교육청 감사관 직원과 교육지원청 청렴업무 담당자 등 120명을 대상으로 ‘청렴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비대면 화상회의로 실시한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상반기에 두 번째로 갖는 회의로서, 청렴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업무 지원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이해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해 ▲갑질사례와 갑질신고 처리요령 안내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과 공공재정환수제도는 관련 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부서에서 직접 내용을 설명하며 담당자들의 업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갑질 사례와 갑질신고 처리요령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간 사전 의견교환을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으로, 워크숍을 통해 내용을 보완한 뒤 교육 현장에 전파할 계획이다.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은 “워크숍으로 청렴업무 담당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자가 본인의 업무에 직접 참여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제도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경기교육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