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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 청정 계곡 유지 ‘온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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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 청정 계곡 유지 ‘온힘’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1.07.2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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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청정 계곡 도민 환원 성과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 발표

‘청정 계곡 도민 환원’에 앞장서온 경기도가 현재까지 계곡·하천 불법 시설물 99.7%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둔 가운데 앞으로 하천 불법행위의 완전 근절과 지속 가능한 청정 계곡 유지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22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 계곡 도민 환원 추진 성과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깨끗한 하천·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자’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만 1727개를 적발해 이 중 1578개 업소 1만 1693개를 철거하며 9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하천 불법 시설물 철거는 행정 대집행 등의 강제 철거를 지양하고,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그 결과 불법 업소 전체 1578개소 중 행정 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는 0.3%인 5개소에 불과하다.

또한 지난해부터 매년 하천 계곡 지킴이 100여 명을 선발해 ‘하천 계곡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했고, 불법 수익 대비 낮은 처벌 수위를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하고자 중앙부처에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하천법’ 및 ‘소하천 정비법’개정을 건의했다.

철거가 완료된 하천 계곡에는 관광 명소화 사업과 생활 SOC 사업 등을 추진해 관광객 유치, 주민 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에도 여름 행락철을 맞아 도-시·군 공무원 및 하천 계곡 지킴이 등을 총동원해 단속반을 구성해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불법행위 단속은 물론 방치된 잔재물도 조사해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 명령, 행정 대집행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사법 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유지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하천 사유화 지역’을 조사해 법률 검토 및 하천 접근로 설치 등의 대안을 추진함으로써 특정인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하천 계곡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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