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5 21:39 (목)
경기소방,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
상태바
경기소방,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
  • 경도신문
  • 승인 2021.07.22 2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27일 물놀이 유원시설과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 수련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이다.

이날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5개조 530명이 총 동원된다.

본부는 이번 일제단속과 함께 냉방기 화재 예방 계도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본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상규 재난본부장은 “유원시설과 숙박업소 등 여행객 증가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