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27일 물놀이 유원시설과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 수련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이다.
이날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5개조 530명이 총 동원된다.
본부는 이번 일제단속과 함께 냉방기 화재 예방 계도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본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상규 재난본부장은 “유원시설과 숙박업소 등 여행객 증가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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