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15 22:05 (월)
경기남부청, 관용차 면책약관에 따른 미지급 보험금
상태바
경기남부청, 관용차 면책약관에 따른 미지급 보험금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1.07.22 2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인배상 I·II 소급 보상으로 경찰 권익보호 협의”

경기남부경찰청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경찰들이 관용차 면책약관에 따라 받지 못한 미지급 보험금을 소급 적용해 보상하기로 했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청은 관용차 면책약관에 따른 미지급 보험금을 ‘대인배상 I·II’ 분에 대해 소급 적용해 보상하기로 DB손해보험사와 협의했다

관용차 면책약관이란 경찰 등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관용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동승자, 보행자 등)을 입었더라도 대인배상 I·II 보상하지 않는 약관이다.  

경찰청은 그간 경찰공무원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 등 관용차 교통사고 미지급 보험금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난 15일 DB손해보험사와 대인배상 I·II 소급보상하기로 협의했다.

이와 관련해 대인배상 I·II 소급보상 대상기간 및 인원은 2015년 9월 21일~ 2018년 9월 20일3년간 관용차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전국 경찰공무원 총 484명이며 이달 중 대상자 근무지 파악후 8월부터 소급 보상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 보험사 등과 지속 논의해 지급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관용차 면책약관을 시정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이후 관용차 교통사고 미지급 보험금 소급 보상을 추진해 업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경찰공무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