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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실내공공체육시설 이달 말까지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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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실내공공체육시설 이달 말까지 운영 중단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1.07.2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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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실내공공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이 이달 말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대형공사장 근로자는 오는 28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공공체육시설을 23일부터 31일까지 휴관한다.

휴관하는 시설은 전문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 체육관, 게이트볼장, 수원시체육회관, 광교씨름체육관 등 23개소다.

시는 2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형공사장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다.

건설공사장에서 최근 1주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발생하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61개소)에서 일하는 상시·임시 근로자는 수원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유전자증폭검사)를 1회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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