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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 시의원,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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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 시의원,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의결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1.09.12 2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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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 인천시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 시행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혜택을 받게 되는 농어업경영체는 6월 기준, 인천 10개 군·구 전체적으로 2만 7000여 농어가에 이르고 있어, 최근 인구감소·고령화, 농가소득 감소와 농어촌공동체 소멸의 가속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급 대상은 신청 연도 2년 전 부터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이면서,  농어업경영체를 경영하는 농어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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