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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 효과 극대화 TF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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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 효과 극대화 TF 운영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1.09.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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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정책의 추진 실적 및 효과 분석, 문제점 개선
예산절감 효과 검증 연간 290여억 원 이상 절감 기대

경기도가 이달부터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등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의 통합적·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정책효과를 검증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14일 온라인 정책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추진 TF 구성·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성훈 국장은 이날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은 발상의 전환을 통한 행정개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TF 구성으로 그간 각기 추진됐던 3대 예산절감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추진 실적과 예산절감 효과를 면밀히 분석·검증함으로써 시행 과정 중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을 실효성 있게 보완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TF는 총괄팀, 총사업비 관리팀, 사업팀, 계약 관리팀, 점검팀 5개팀으로 구성된다.

행정2부지사가 단장을, 건설국장이 부단장을 맡고, 공정건설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등 7개과 과장급 공무원이 반원으로 참여한다.

향후 TF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해 추진현황 점검, 도출되는 문제점 개선방안, 효과 분석, 홍보 방안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3대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게 된다.

도의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은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공공 건설공사 지연 간접비 해소 ▲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운용으로, 시행 및 운용 예정이다.

우선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은 ‘지방계약법’ 내 재량항목을 활용해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금액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당초에는 행정안전부의 계약예규나 관련 조례를 개정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하려 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후 도 차원의 면밀한 법령검토로 관계 법령·조례를 따르면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발굴하게 됐다.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 그 차액만큼을 이윤율 등 재량항목에서 감액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해 발주하는 방식으로, 실제 이를 적용해 지난달 말 계약심사를 완료한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 5건을 확인한 결과, 2억 2885만 원의 예산절감 실적이 나왔다.

일부 건설업계 주장처럼 시중 단가보다 넉넉하게 공사비가 책정돼도, 그 이득이 노동자 임금상승 등이 아닌 최초 도급을 받는 건설회사가 많이 취하고 이에 따라 재하도급 등 다단계 구조를 양산해 관리 소홀이나 안전문제, 부실업체 양산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건설시장의 건실화를 위해 이 같은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또한 ‘공공 건설공사 지연 간접비 해소’는 보상 지연 등 발주기관의 책임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자 올해 하반기 도입됐다.

이 방안에는 공사구간 내 토지에 대해 협의 보상 및 수용재결 신청 등 보상절차를 모두 완료한 후 착공이 이뤄지도록 의무화하고, 현장 상황과 예산편성 상황을 고려해 공사 기간을 사전에 충분히 계산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기 지연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은 공정별 엄격한 관리감독을 추진, 원칙 없는 설계변경 등에 의한 사업비 과증가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자 도입된 정책이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국가사업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지침을 제정하는 것은 경기도가 첫 사례다.

도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발주,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비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적용 대상은 도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기간이 2년 이상 공공 건설사업이다.

도 본청 및 사업소는 물론, 도의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대행하는 시·군이나 도 소속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특히, 사업규모 10% 이상, 사업비 10억 원 이상 증가하는 대규모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에 설계 변경의 적정성을 자문해 객관적인 설계 변경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을 통해 총사업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방안이 제도화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합리한 관행까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에 구성된 TF의 원활한 운영으로 3대 예산절감 정책의 문제점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 추진을 통해 연간 290여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온 만큼,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아끼는 것이 마땅하다”며,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불필요한 거품을 거두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영세한 건설회사나 노동자는 투명한 경로를 통해 지원하는 편이 적합하고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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