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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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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 백용찬 기자
  • 승인 2021.09.1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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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관련 지자체 합동 단속 실시

인천미추홀경찰서는 문학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서 구청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통행의 불편을 초래해 학교, 학부모들의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에 경찰은 구청과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경환 서장은 “경찰은 등·하교 시간대 경찰관을 배치해 통학로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자치경찰제 시행에 발맞춰‘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에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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