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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신천권, 전통시장 노상적치물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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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신천권, 전통시장 노상적치물 집중 단속
  • 박종갑 기자
  • 승인 2021.09.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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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추석을 맞아 삼미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풍성한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대야파출소와 교통행정과가 합동으로 삼미시장 주변 주요구간 교통정체 및 혼잡예상 지역에 상주하며, 예방순찰을 통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무단 노점행위를 발견하면 우선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 시 도로법 제74조에 의거해 노상적치물 강제수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박명기 안전생활과장은 “명절을 맞아 삼미시장 주변의 도로변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이 크게 늘어나 이로 인해 극심한 교통정체와 시장이용 불편으로 시민불만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으로 시민들도 노점상 이용을 자제해 주기를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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