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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노래연습장 종사자 코로나19 검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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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노래연습장 종사자 코로나19 검사 명령
  • 김범준 기자
  • 승인 2021.09.16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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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노래연습장, 뮤비방, 다방의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윤화섭 안산시장 명의로 지난 14일 내려진 행정명령은 최근 노래연습장과 뮤비방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 뮤비방, 다방의 운영자 및 종사자는 17일까지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제외된다.

검사는 국내 설치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 내 설치된 검사소 이용 시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시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와 더불어 다가오는 추석연휴 동안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고향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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