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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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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1.09.1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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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기관 대상 국정감사 실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제391회 국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의해 2021 국정감사계획서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다음 달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해 총 10회 동안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장소와 관련해 농해수위는 국회의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고려해 지난해와 같이 모두 국회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예산결산심사 소위원장으로 정점식위원이, 청원심사 소위원장으로 서삼석위원이 각각 선출됐다.

아울러 농업 바이오매스가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려는 취지의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등 모두 63건의 법률안이 신규 상정돼 소관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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