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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민 ‘화장 장려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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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민 ‘화장 장려금’ 인상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1.09.23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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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당 84만 원으로 대폭 증액

앞으로 군포시민들은 사망자 발생 시 전국 어느 곳의 화장장을 이용하더라도 이용료를 최대 8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시민들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화장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조례 공포일에 발생한 사망자부터 전국 어느 곳의 화장장을 이용하더라도 이용료를 최대 8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화장 장려금’을 대폭 증액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군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시는 당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화장 장려금을 2017년부터 전 시민으로 확대해 1구당 30만 원을 지급했으나, 최근 화성시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에 따른 관외 이용료와 타 지자체의 화장장 시설 이용 시 차별적인 이용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1구당 화장 장려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180% 인상한 84만 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특정 화장장이 아닌 전국 모든 화장장에서 사망 당시 군포시민이면 누구나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화장 이용금액이 지급 기준 이하일 경우 실 소요비용 전액을 지급받게 된다.

즉, 사망 당시 군포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화장 장려금 신청 시 불편사항으로 제기된 화장 장려금 신청 기간을 기존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대폭 확대했으며, 사산아 또는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화장시설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군포시민은 조례 공포 예정일인 30일부터는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일로부터 180일 안에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첨부해 사망자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조례 공포 전 사망자의 경우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한대희 시장은 “화장 장려금 증액 지원은 군포시민 사망 시 최소한의 장사 복지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최근 장례 추세인 화장 중심 장례문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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