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제조업체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최근 제조업체 근로자들의 잇따른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행정명령에 따라 제조기업의 모든 근로자는 24일부터 26일까지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선별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검사 설문지 미작성자는 검사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미리 설문지를 작성해야 하며, 신분증은 따로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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