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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산 시의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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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산 시의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표발의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1.09.2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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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자주 찾는 전통시장도 노인보호구역에 포함”

부천시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 전통시장도 노인보호구역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정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통과됐다.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보호구역에 전통시장을 포함하고, 노인·장애인 보행이 잦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준비와 교통약자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호구역에 전통시장을 포함 ▲노인·장애인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 수립(5년마다) ▲시행계획 수립(매년)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 ▲재정지원 근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토록 규정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올해 기준 부천에는 총 18개소의 전통시장이 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속 30㎞로 차량 속도가 제한되고 구역 내 주·정차도 금지된다.

또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비롯해 CCTV, 교통안전표지판 등이 보강되고 필요시에는 안전한 통행을 위한 지원 인력도 배치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7년에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2%를 넘어서며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며, “전통시장같이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곳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박정산, 김주삼, 김환석, 홍진아, 남미경, 이상윤, 정재현, 박명혜, 최성운, 윤병권, 권유경 의원 15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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