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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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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2.06.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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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더불어민주당·부평갑)국회의원이 28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피싱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메신저 피싱에 따른 피해 금액은 99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373억 원 대비 2.7배 대폭 증가한 수치다.

피해 건수도 2019년 8306건, 2020년 8921건, 2021년 2만 5287건으로 크게 늘었다.

메신저 피싱은 전체 보이스피싱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총 피해 금액 1682억 원 중 메신저 피싱이 991억 원(58.9%)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피해 건수도 2만 9909건 중 2만 5287건(84.5%)으로 대부분이 메신저 피싱이었다.

이처럼 메신저 피싱 피해는 속출하고 있으나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피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하다. 현행법상 전화나 문자메시지의 번호를 변작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모바일 메신저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 사례 수집 과정에서도 문자와 모바일 메신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메신저 피싱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카카오톡의 국내·외 누적 가입자 수는 2020년 이미 1억 명을 넘었으며 월간 사용자 수는 4500만 명에 달한다.

이 의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의 변작 금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화나 문자메시지 외에도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이용자 정보 등을 거짓으로 표시해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화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의원은 “피싱 범죄 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첨단화 돼가고 있는 반면 이에 대응할 관련 법규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이스피싱 예방 등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과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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