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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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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호응
  • 경도신문
  • 승인 2023.01.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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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메시지로 안내하는 것으로 자발적인 차량이동을 유도해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해 단속되면서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신청대상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시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사전동의한 자이며, 차량 1대에 운전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현재 서비스 통합 신청자는 8만 4886명, 총 18만 1495건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또한 기존에는 각 시·군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군마다 개별 신청해야 했다.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교통편의와 주차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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