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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표준 올해부터 실거래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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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표준 올해부터 실거래가로 변경
  • 오명철 기자
  • 승인 2023.01.2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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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사실상의 취득가격)로 변경된다.

이는 개인과 법인 간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2021년 말 지방세법 개정 후 유예기간을 거처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다.

그동안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왔으나, 지난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무상취득(증여)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이 적용되는데, 시가인정액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구체적으로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된 가액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무상취득(증여) 시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해왔으나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면서 유상매매에 상응하는 과세표준을 적용받게 된다.

시가인정액 제도 도입에 따라 무상취득(증여) 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60일에서 3개월로 연장되는데 이는 시가인정액 산정에 따른 소요기간과 증여세의 신고기일이 일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은 “이번 개정세법 시행으로 취득 주체나 취득원인 간의 차별적 과세표준이 해소되고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일원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세자의 세부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세무부서로 꼭 확인해 볼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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