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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수도권정비계획법 범위 개정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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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수도권정비계획법 범위 개정 촉구 결의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3.01.31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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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31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4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3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전체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낙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강화·옹진군에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해 왔고, 어느 지역보다도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해온 강화·옹진군이 균형발전의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회의 입장이다.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해 비합리적이고 일괄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결의대회의 주된 내용이다.

특히, 이번 결의대회에 앞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이었던 지난 20일 박용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박용철·신영희 의원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선창했다.

허 의장은 “인천시 강화군과 옹진군은 지리적·문화적 특수성 등을 존중받지 못하고, 수도권으로서 일괄적인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는 해당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사항이라 이번 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사항은 우리 강화군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던 사항”이라며, “결의대회를 계기로 강화군민들의 절실한 외침에 대한 응답이 돌아왔으면 한다”고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또 신영희 의원도 “옹진군의 오래된 숙원사항에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옹진군 지역발전을 위한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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