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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용노동청,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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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용노동청,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 백용찬 기자
  • 승인 2023.01.31 2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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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이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노동청은 지난 26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을 개시했다.

신고센터는 그간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온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신속히 시정함으로써 현장의 부당한 노사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설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 신고 대상이며, 접수된 사건은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6일부터 신고를 접수하는데,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의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접수하고,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에 운영해온 온라인 신고센터와 연계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조사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한다.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민길수 청장은 “신고센터는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근로감독관들은 신고인의 신원보호는 철저히 하면서 접수된 사건은 신속하고 엄청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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