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18 21:31 (목)
연 0.8% 초저금리 융자 지원
상태바
연 0.8% 초저금리 융자 지원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3.02.05 2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인천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연 0.8%의 ‘초저금리 정책 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융자사업은 50억 원 규모로 시행되며,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 개선 또는 운영 자금을 지원한다.

단,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현재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신용 보증 2000만 원 한도), 상환 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 상환), 대출 금리는 연 0.8%(분기별 변동 금리)다.

보증 수수료 또한 연 0.8%로 소상공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전망이며, 융자금은 신한은행에서 취급한다.

이번 사업의 접수 기간은 6일부터 연말까지(융자 재원 소진 시 조기 종료)로, 250여 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고금리로 민간 소비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