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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식품 위생업소 융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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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식품 위생업소 융자사업' 시행
  • 전건주 기자
  • 승인 2023.02.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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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고물가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침체된 식품 제조 가공업소와 식품 접객 업소에 시설 개선 자금과 운영 자금을 연 1%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며 식품 제조 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최대 5억 원), 식품 접객업소의 노후시설 등 시설 개선(최대 1억 원), 식품 접객업소 운영 자금(모범 음식점·위생 등급 지정 업소 운영 자금 최대 3000만 원, 코로나19 긴급 운영 자금 최대 2000만 원) 등으로 지원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NH농협은행 광주시지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우선 상담받고 식품위생과(식품정책팀)에 융자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단, 휴·폐업 중인 업소나 유흥·단란주점업소,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거나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식품 접객업소 운영 자금 중 코로나19 긴급 운영 자금은 식품 의약품 안전처 고시(제2021-9호 제2조 2항)에 따라 경보 해제 시 사업이 종료되므로 영업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 위생업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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