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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기청, 납품 대금 연동제 ‘동행 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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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기청, 납품 대금 연동제 ‘동행 기업’ 모집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3.02.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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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납품 대금 연동제’에 미리 참여할 ‘동행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납품 대금 연동’이란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 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중소기업이 홀로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공고는 해당 법 시행에 앞서 연동제 미숙지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한 시범 운영 참여 기업인 ‘동행 기업’을 모집하는 것으로, 참여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상시 가능하다.

모집 대상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위탁 기업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원사업자다.

이 가운데 납품 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하도급 대금 연동 계약서를 활용해 수·위탁 및 하도급 거래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할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동행 기업으로 참여하는 위탁 기업 또는 원사업자에게는 각종 지원사업 가점 부여, 동반 성장 지수·공정 거래 협약 이행 평가에 실적 반영, 1조 원 규모 금리 감면 대출(산업은행) 등 16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윤영섭 청장은 “10월부터 시행되는 ‘납품 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천중기청이 앞장서 제도 확산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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