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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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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 박복남 기자
  • 승인 2023.03.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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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39세 1인당 연간 최대 30만 원 실비 지급

구리시는 올해부터 지역 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구리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 시험 응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례 개정은 향후 시의회 사전 설명, 입법 예고, 시의회 의결 등의 행정 절차를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 토익 등 어학 19종, 한국사 등 국가 기술 자격 544종, 국가 공인 민간 자격 95종에 해당하는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이며, 하나의 시험당 최대 10만 원까지 연 3회에 걸쳐 지원된다.

단, 저가 시험을 주로 응시하는 청년의 경우 10만 원 내에서 횟수 제한이 없이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구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며, 지원 요건은 지원 연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응시일 기준 미취업 상태여야 한다.

신청 방법은 신청일 당시 주민 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도 일자리재단(잡아바) 통합 접수 시스템을 통해 상·하반기(5~6월, 10~11월)에 각각 접수하면 된다.

백경현 시장은 “고물가 시대에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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