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이 밀집된 거리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곳을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다.
지정된 거리에는 안내판 설치,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원하는 상인회는 다음 달 11일까지 신청서와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 등을 작성해 상인회 대표가 시청 위생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시는 신청 지역에 대한 서류 검토와 현지 조사를 하고, 오는 5월 ‘음식문화거리 심의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음식점 30개 이상 집단화 ▲자치기구 구성 운영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 ▲음식문화거리 신청 동의 여부 ▲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거리 환경 ▲거리 역사성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 적정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20년 11월 장안문거북시장길, 파장천맛고을, 반딧불이 연무시장 낭만거리, 금곡동어울림상가 음식문화거리, 화성행궁맛촌거리 등 5개소를 지정했다.
이어 2021년 6월 천천먹거리촌과 수원통닭거리, 지난해 호매실 벚꽃음식문화거리를 추가로 선정해 현재 음식문화거리는 총 8개소다.
시 관계자는 “특색 있는 음식문화거리가 지정돼 골목상권 활성화와 수원의 음식문화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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