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18 21:31 (목)
남동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상태바
남동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3.03.26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남동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에 취득세의 50%(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100%)를 감면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소득제한이 없어지고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된다. 

단,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3년 미만에 매각·증여·임대할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구는 이전에 감면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 대상이 되는 납세자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감면 처리하고, 감면 미적용 상태로 취득세를 납부한 주택 취득자에게는 감면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