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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심판 집행 정지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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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심판 집행 정지 기간 연장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3.03.27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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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의결일로부터 30일로 제도 개선

경기도가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심판이 기각되더라도 집행 정지 기간을 30일 연장한다.

도 행정 심판 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재결서 주문의 집행 정지 기간을 ‘재결이 있을 때’에서 ‘재결 의결일부터 30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집행 정지란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영업 정지, 면허 취소 처분 등의 효력 등을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본안 판단 이전에 일시적으로 정지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간 행정 심판 본안이 기각되는 경우 재결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 심판 재결서가 청구인에 송달되면 집행 정지 효력이 종료돼 청구인이 행정 소송에서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 처분 효력이 되살아나 권리 구제 공백 기간이 발생했다.

재결서 주문의 집행 정지 기간을 ‘재결일로부터 30일’로 연장하면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을 받을 때까지 청구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도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접수된 행정 심판 사건부터 변경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원공식 행정심판담당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행정 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도민의 권리를 최대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실질적인 권익 구제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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