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5 21:39 (목)
연천소방,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안내
상태바
연천소방,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안내
  • 황 호 기자
  • 승인 2023.03.27 2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천소방서는 소방시설법 자체점검 제도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민원인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개정사항 안내를 홍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개정된 법령은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뉘었다.

특히,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의 미흡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축 등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경우 최초점검신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변경 ▲자체점검 결과 불량사항 발생 시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 후 이행완료보고서 10일 이내 제출 ▲소방시설의 중대위반사항 발생 시 지체없이 조치 강구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출입자가 볼 수 있도록 30일 이상 게시 ▲공동주택 세대별 자체점검 신설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