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는 소방시설법 자체점검 제도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민원인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개정사항 안내를 홍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개정된 법령은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뉘었다.
특히,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의 미흡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축 등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경우 최초점검신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변경 ▲자체점검 결과 불량사항 발생 시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 후 이행완료보고서 10일 이내 제출 ▲소방시설의 중대위반사항 발생 시 지체없이 조치 강구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출입자가 볼 수 있도록 30일 이상 게시 ▲공동주택 세대별 자체점검 신설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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