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는 27일 제223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어‘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장윤순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만으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제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법제 마련에 더는 방관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어 “▲종합시책 및 관리계획 ▲관련 조례 제정 조항 마련 ▲안전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 필요하다”며, 전동킥보드 등 이용자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을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촉구했다.
한편, 김포시는 안전한 킥보드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4개의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체와 올해 1월 1일부터 전동킥보드 운행 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줄이기로 전격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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