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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2자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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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2자녀’로 확대
  • 김세영 기자
  • 승인 2023.05.1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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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영 주차장 50% 할인 등 혜택

화성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다자녀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는 만 18세 이하 둘째 자녀가 있는 2자녀 가족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돼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들에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자녀 가정 지원 혜택으로는 ▲시 공영 주차장 50% 감면 ▲화성시티투어 이용료 50% 감면 ▲동탄복합문화센터 공연료 50% 감면 ▲장난감 도서관 연회비 면제 등이 있다.

단, 상하수도 사용 요금은 재원 마련 문제 등으로 제외됐으며, 기존대로 3자녀부터 할인 적용된다.

정구선 시민복지국장은 “이번 다자녀 기준 확대로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감소되길 바란다”며, “저출생 문제를 개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출산·양육 정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자녀 가정 인증 카드인 ‘맘애 좋은 화성 다자녀 카드’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모바일 앱 카드로 발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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