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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의 지식 재산 千 態 萬 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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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의 지식 재산 千 態 萬 象
  • 경도신문
  • 승인 2015.06.0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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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신약발명의 새 길
         ▲ 김 기 령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또는 “메르스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질병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발생해 우리나라에 옮아온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공기를 통해 감염되고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목숨을 잃는 사례가 발생했다.

병원에서는 감염환자에 대한 격리 수용이 실시되고 전국의 유치원과 초, 중 등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진 상황이다.

시중의 약국에서는 바이러스 침투를 막기 위한 마스크가 품절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국내에 치료 백신이 부족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21세기 현대문명이 발달했다고 해도 미세한 바이러스 앞에서 당황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질병 치료를 위해 신약을 개발했을 경우 특허로 등록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신약의 발명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이 물질발명의 경우이다.

물질발명은 화학방법에 의해서 제조될 수 있는 물질 자체의 발명을 말한다. 물질은 물건의 구성요소가 되는 원료 또는 성분을 의미하는데 물질특허는 특정한 용도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로 특허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주요 의약품은 대부분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개발한 물질특허인 경우가 많아 이 특허를 회피해 신약을 개발하는 일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굴지의 제약회사들이 종종 신약개발보다는 건강음료 판매로 돈을 벌고 있다는 비판을 듣는 이유도 이러한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민소득 3만 불의 중진국에 오른 우리나라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신약개발의 새 길을 개척함으로써 하루 빨리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서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중에서는 생명공학, 약품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기업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필자가 알고 있는 어느 벤처기업은 분자단계로부터 병원균의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해 국내 판매는 물론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몇 년 전에 코스닥에 상장해 기업의 대표와 초기 투자자들은 보유주식 가격의 상승으로 엄청난 부를 누린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생명공학과 의약품의 개발에 도전해 성공하는 벤처기업들이 많이 생겨나야 우리나라도 약품분야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법에서는 인체를 대상으로 수술하거나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인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으로 보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특허법 §32). 여기서 의료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허법은 여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특허의 대상이 되는 기준으로 혈액투석방법과 같이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혈액, 소변, 피부, 모발 등)을 치료자에게 되돌려 줄 것을 전제로 하는 발명은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람을 수술하거나 치료, 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의료기기, 의약품,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혈액, 소변, 피부, 모발 등)을 처리하는 방법 또는 이들을 분석해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특허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신약발명과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물질에 대한 발명이다.

신규 물질이 발명돼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질의 생산방법, 용도, 분량의 다소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이는 이 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제조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 개발한 약품이 비록 특허를 받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주무부처로부터 이와는 별도로 일정한 인가 혹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신약의 특허를 받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의 품목제조 허가와 의약품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했듯이 인류의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의 과정이고, 끝없이 높기만 한 창공, 한없이 넓기만 한 망망대해가 편리한 하늘 길, 물길이 된 것처럼 인류가 직면하는 도전은 새로운 기회를 향해 열려있는 창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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