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18 21:31 (목)
12세 아동 상대 성착취물 제작 등 25명 검거
상태바
12세 아동 상대 성착취물 제작 등 25명 검거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3.05.24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12세 피해아동 A양을 대상으로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접근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 25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의 범행은 2021년 11월 3일부터 지난해 5월 17일까지 이뤄졌다.

피의자들은 먼저 피해아동 A에게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접근, DM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대화해 친밀감을 형성해나갔으며, 이후 동영상 송수신이 용이한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A양와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렇게 형성된 관계를 이용해 피의자들은 A양으로부터 아동성착취물을 전송받았으며, 특히 피의자 중 1인은 A의 주거지 인근에서 만나 미성년자의제강간 행위까지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해 6월경 “딸이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아동성착취 영상을 요구받고 있다”는 피해아동 A 부모의 신고로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양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아동성착취물을 전송받은 상대방을 특정하였고 각 피의자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로써 피해아동 A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 25명을 검거하고 피해아동 A를 대상으로 제작·전송받은 아동성착취물 1793개를 압수했다.

또한 피해아동 A가 아닌 다른 미신고 피해아동 대상 아동성착취물 4352개를 추가로 발견해 압수했으며, 이를 기초로 피해아동·청소년 45명을 추가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피해아동 12명을 조사해 피의자들의 범행에 혐의를 추가했으며 나머지 피해아동 33명에 대해서도 조사해 피의자들의 여죄를 밝힐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성착취 범행은 SNS 등을 통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SNS를 사용하던 중 낯선 사람이 문화상품권·게임아이템 등을 주겠다고 환심을 사려고 하면 즉시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며, "개인정보나 노출사진 등을 요구할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개인정보나 신체노출 사진을 전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SNS 사용을 관심있게 살펴보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사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