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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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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3.05.2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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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지원 대상 확대 등 道 건의사항 반영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피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의 건의사항이 반영됐다.

도가 국회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주요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당초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은 피해자 요건을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했으나 ▲무자본 갭 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이중 계약 피해자 ▲신탁 사기 피해자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 15일 국회 방문을 통해 특별법의 피해 지원 대상 확대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정부 지원대책상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워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 손실, 무주택자 자격 박탈 등 피해를 겪는 임차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다.

이 밖에 전세 사기 특별법에는 ▲최우선 변제금(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 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대상 미지급 피해자에게 최장 10년 무이자 전세 대출 지원 ▲피해자 요건에서 보증금 기준을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완화 ▲경·공매 대행 서비스 및 수수료 지원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 등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도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확정 일자 신고 시 우선 변제권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 ▲다주택 임대인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 중개사 범죄 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등 전세 피해 지원 및 근본적 예방을 위한 나머지 건의 사항도 개별법(주택 임대차 보호법,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뜻을 밝힌 바 있어 도의 근본적 예방대책의 반영이 기대된다.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은 “전세 사기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이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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