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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송산권역·호원권역 책임동제 시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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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송산권역·호원권역 책임동제 시범 추진
  • 박점근/유진현 기자
  • 승인 2015.06.0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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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현장 서비스·책임 강화 노력

【의정부】 의정부시는 책임동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동 본래의 기능에 더하여 본청의 주민밀착형 기능까지 함께 제공해 주민에 대한 현장 서비스와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주민중심의 자치모델인 책임동(대동)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6월8일 오전 11시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회견에서 의정부시 책임동제 추진 방향에 대해 1단계로 송산권역과 호원권역을 시범지역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의정부시 전체를 주민 편의 및 생활권에 따 가능권역, 의정부권역, 호원권역, 장암·신곡권역, 송산권역, 자금·신곡권역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해 동·서간 균형을 고려해 1단계로 동편은 송산권역을, 서편은 호원권역을 시범지역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송산권역의 민락2지구 및 고산지구는 택지개발에 따른 입주민 증가가 예상되어 분동이 필요해 책임동제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2단계로는 자금·신곡권역을, 3단계로는 의정부권역, 장암·신곡권역, 가능권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책임동은 인근 동을 포함한 인구의 합이 7만명 이상일 경우 설치할 수 있으며 책임동장은 4급으로 하고, 책임동은 5급 과를 4개 이내로 설치하며 정원은 50명 이하로 하되, 본청에서의 기능 이관 및 동간 기능배분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책임동의 위임사무는 복지지원 업무로 의료급여, 자활, 긴급·무한돌봄, 노인, 보육, 아동, 한부모, 여성, 장애인, 통합조사, 도시안전관리로 재난취약지역 안전관리, 도시공원녹지, 가로수 관리, 도로보수, 교통시설 관리, 청소 등 기초질서 업무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환경(악취,소음,진동), 불법주정차 단속, 가로정비, 불법노점상 단속, 옥외광고물 단속 업무 등이다.

특히 복지서비스의 경우 신청,접수,조사,결정,지급까지 2~3일이면 처리가 가능해 날로 증가하는 복지서비스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6월말까지 행정자치부에 협의 및 신청 후 선정 및 승인되면 시의회 협의 및 주민설명회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해 조직진단을 통해 위임사무를 조사하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2016년 본 예산에 리모델링 및 임차비를 반영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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