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9-12 21:07 (목)
“3천명 미만 참여 옥외행사도 안전관리 필요”
상태바
“3천명 미만 참여 옥외행사도 안전관리 필요”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6.05.26 2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은수 시의원 “수원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관한 조례안”발의

【수원】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은수(새누리당, 파장,송죽,조원1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적용 범위를 500명 이상 3천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로 규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사항 ▲시설의 안전점검과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 사항 ▲재난예방조치 및 응급 의료지원 요청, 그리고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사항 등이 주요내용이다.

김은수 의원은 “현재는 관람객 인원 기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3천명,  ‘공연법’은 천명 이상일 경우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그 미만의 옥외행사는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법규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와 나아가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든든한 뒷받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