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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상괭이고래 불법유통 2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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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상괭이고래 불법유통 2명 ‘덜미’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6.05.30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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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증명서 없이 해체, 불구속 입건

인천해경서는 고래류인 상괭이 4마리를 불법 유통한 전某씨 등 2명을 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모든 고래류는 현행법 상 포획이 불가해 어로활동 시 부수적으로 어획되거나, 해안가 또는 해상에서 사체를 발견한 경우에 한해 해경이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유통 증명서를 발급한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26일 어선 S호(19톤, 근해안강망, 승선원 5명) 선장 전某씨(49세, 남)는 상괭이 4마리에 대한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채 고래류 해체업자 허某씨(62세, 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있다.

해경은 전씨가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상괭이의 불법 포획 여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상괭이를 넘겨받은 허씨는 정상적으로 유통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시중에 유통시키기 위해 경기도 시흥시 소재 해체장에서 불법으로 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은 이들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해체장 냉동창고에 함께 보관 중인 상괭이 약1.8톤에 대해서도 유통증명서 발급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래류인 상괭이를 유통증명서 없이 유통하거나 해체할 경우 현행법상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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