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중국 피싱조직 4명 검거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는 ‘스미싱’ 수법으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5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6일부터 7월 8일까지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한 뒤 피해금을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행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금을 인출·전달할 대포통장 수십개를 사용하고 현금 인출 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4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인출책을 검거했고, 중국에서 조직원들에게 피해금 인출을 지시한 총책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들은 ‘주소 불일치로 물품을 보관 중입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에 악성코드가 설치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무차별적으로 발송하고, 피해자가 이를 클릭하면 휴대전화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해 금원을 편취하는 스미싱 수법 외에도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가 80억 원 상당의 사기 범행에 이용돼, 신용점수를 떨어뜨려 놓았다. 현재 대출이 되는 것은 피의자들의 작업으로 인한 것이니, 대출금을 국민안전계좌로 송금하라”고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택배나 모바일 청첩장, 건강보험 등 모르는 문자를 받는 경우 절대 첨부된 링크를 열어보지 말아야 한다”며, “만일 열어보았을 경우 백신으로 검사를 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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