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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참여 野 의원들, 테러방지법 시행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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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참여 野 의원들, 테러방지법 시행 강력 규탄
  • 이종진 기자
  • 승인 2016.06.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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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이 지난 4일 테러방지법 시행에 대해 “테러빙자 국민사찰법 시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규탄 성명을 지난 7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정원의 일상적인 국민사찰을 무제한 허용하는 테러방지법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장장 9일, 총 192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으로 맞섰음에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을 강행 통과시켰다”며 “정부는 이미 갖추고 있는 대테러 장치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마치 테러방지법이 없어 테러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테러방지법이 정권에 반대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형식적 핑계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필리버스터 의원모임은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핑계로 국민들을 무차별 사찰하며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테러방지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통과시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인권 수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성명에는 김경협·김관영·김용익·김현·박영선·박원석·서기호·신경민·안민석·오제세·이석현·이학영·임수경·전정희·정청래·주승용·최민희·추미애·한정애·홍익표 등 20명의 필리버스터 참여 의원들이 동참했다.

한편, 성명을 발표한‘필리버스터 모임(간사 안민석·부간사 정청래)’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참석한 야당의원들이 지난달 16일 결성한 모임으로, 테러방지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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