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일반용 1단계 요금 적용
화성시가 다음 달부터 ‘유치원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유치원 감면을 담은 ‘수도 급수 조례’가 지난 5일 개정된 것에 따른 것으로, 시는 다음 달 상수도 요금 고지서부터 유치원에 대해 사용량 단계에 구분 없이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
지역 내 유치원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81개소의 유치원 명단을 제공받아 감면을 시행하게 된다.
다만 단설 유치원은 혼용의 우려가 없는 단독 개별 계량기를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공동 계량기를 사용해 요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다.
유동근 맑은물사업소장은 “기존 초·중·고등학교만 감면했던 것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게 됐다”며, “교육시설에 대한 통일된 감면 요율을 적용해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환경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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