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시의 ‘소상공인 자금 지원사업’이 타 지자체 대비 우수한 지원 혜택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고금리·고물가 지속, 전기요금·공과금 인상 등으로 내수 경기가 더디게 회복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올해 소상공인 자금 지원사업으로 ▲특례 보증사업 ▲특례 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이자 차액 보전사업을 시행 중이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담보 없이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해 업체당 최대 5년간 5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례 보증 신청 시 대출 금액의 1% 수준으로 발생하는 ‘특례 보증 수수료’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소상공인 이자 차액 보전 지원’은 12개 시중 은행과 협약해 특례 보증 대출의 최대 가산 금리를 제한하고, 대출 금액 5000만 원을 한도로 대출 이자의 2%를 최대 5년까지 보전하는 사업이다.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2년간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것에 비해 우수한 조건이다.
시는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1분기 평균 소상공인 특례 보증 대출 금리가 5.89%에서 5.51%로, 시의 이자 차액 보전으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실질 금리는 평균 3.51%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타 지자체 1분기 평균 대출 금리 대비 0.5% 낮은 수준으로, 최대 가산 금리를 제한한 것이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부담 절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명근 시장은 “소상공인 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소상공인 자금 지원사업과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년간 160억 원의 예산을 출연해 6779개 지역 내 업체에 1540억 원의 특례 보증 대출을 지원하고, 5422개 업체에 대해서는 특례 보증료 12억 원을 지원했으며, 특례 보증을 받아 시 협약 은행에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에게 49억 원의 대출 이자를 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