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예정)지역에 무분별한 산업단지 개발 시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산업단지 물량 공급 운영 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규제 해제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반도체 중심 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시는 먼저 새 운영 기준에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지역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된 운영 기준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예정)지역에는 국가 산업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평택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 산업 방류수의 수질 상태와 방류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거치도록 했다.
산업단지 계획(안) 검토 때 사업 시행의 목적과 시행 가능성, 입지 적정성, 정책 부합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헌도 등을 다양하게 확인하도록 했다.
사업 시행 목적이나 시행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하는 산업단지 ▲공공사업으로 이전하는 지역 내 공장 수요를 위한 산업단지 ▲기존 노후화된 공장지역의 재생을 위한 산업단지 ▲사업 대상지 토지의 75% 이상을 확보한 산업단지 등의 항목을 꼼꼼히 살피도록 했다.
아울러 입지 적정성을 검토할 때 ▲산업단지 예정 구역 면적 중 보전 녹지지역과 보전 관리지역, 농림지역이 50% 미만 ▲산업단지 구역 중 농업 진흥구역이 전체 면적의 50% 미만 ▲경기도 입지 기준 충족 ▲산업단지 내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한 지역 ▲소규모 산업단지 계획 시 환경 영향 평가·교통 영향 평가에 준하는 검토서를 작성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정책 부합성 부분에서는 ▲미래 성장 산업 중심의 산업단지 ▲탈탄소 전환·에너지 자립 선제 대응계획 수립 ▲국가 공모사업이나 국가 지원이 가능한 경우 ▲민원 해소대책과 지역주민 협의체 수립 여부 등을 살피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주민 고용과 공공시설 설치, 주차장·전기차 충전소 공유 등의 공헌도 계획 수립 여부도 검토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산업단지 물량 공급 운영 기준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 집적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