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9-09 14:09 (월)
박태순 시의장, 공원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해법 제시
상태바
박태순 시의장, 공원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해법 제시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4.07.11 2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호공원 주차장 시설 개선 공사 현장 방치 차량 처리·공사 개선 방안 논의

박태순 안산시의장이 최근 상록구 성호공원 주차장 개선 사업과 관련한 현장 활동을 실시한 가운데 이 사업 진행의 걸림돌로 꼽히던 장기 방치 차량 처리 문제의 해법을 제시해 관심을 끈다.

박 의장은 지난 10일 상록구 이동 성호공원 주차장 시설 개선 공사 현장을 방문해 시 공원과 및 시공사 관계자, 주민 등과 장기 방치 차량 처리 및 공사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3일부터 이동 620번지 5450㎡ 규모의 주차장에 아스콘 포장과 주차면 도색, 진입로 및 배수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 ‘성호공원 주차장 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문제는 주차장 내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공사 진행에 애로가 컸다는 점에서 불거졌다. 

해당 시설이 무료 공영주차장이어서 주차장 내 장기간 방치된 차량이 여러 대 있었고, 공사가 시작되고도 차량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은 차량이 4대에 이르렀다. 

최근까지 주차장 내 방치 차량에 관한 명확한 처분 근거가 없어 시가 해당 차량들에 대해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박 의장은 현장 활동을 통해 관련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문제의 차량들을 이동 조치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안산시에 전달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9일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현장 활동 당일인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의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박 의장은 “이처럼 개정된 제도를 활용하면 장기 방치 차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안산의 여타 공원 내 공영주차장의 주차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안산에는 상록, 단원구 내 45개 공원에 총 3623면의 주차 공간이 설치돼 있으나, 방치 차량 관련 실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의장은 이날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가로지르는 통신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방안을 시와 협의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공원 무료 공영주차장 내에 오랜 기간 방치된 차량을 처리하는 문제는 비단 성호공원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며, “안산의 공원 내 주차장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와 함께 시에 무료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