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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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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김세영 기자
  • 승인 2024.07.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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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지역 내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화성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15일 공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벤처기업, 창업 기업, 예비 창업자, 벤처기업 등의 정의 ▲지역 내 유망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시책 수립·시행 ▲벤처기업 등의 육성·지원사업 ▲벤처기업 등 지원시설 설치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발굴·육성 프로그램 운영 ▲입주·창업 공간 조성 및 제공 ▲제품·서비스의 판로 개척 및 홍보·마케팅 지원 ▲창업 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금 지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개발 지원 등 벤처기업 등의 육성·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의 지정 등 정부·경기도·공공기관 등이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의 선정 및 유치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동탄테크노밸리 등 동탄지역 일원을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 추진하는 등 지역 내 벤처기업의 육성과 집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할 방침이다.

정명근 시장은 “앞으로도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해 지속적인 지역 기업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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