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된 이후 가장 ‘핫한 의원’으로 단연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꼽힌다.
도지사 비서실과 도지사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도교육감 비서실 등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되면서 통과된 후 첫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특유의 강단있는 의정활동이 유독 도드라지기 때문이다.
도지사 교육감 비서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포함 조례는 그가 전반기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끌어낸 ‘작품’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후반기에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초선답지 않은 그의 뚝심에 정무적 감각과 안목을 김진경 의장이 제대로 읽었다는 의미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의 경기도의회를 세밀한 부분까지 틀을 다듬거나 필요하면 새로 짜가고 있어 흡사 경기도의회를 리모델링해가는 ‘전문 디자이너’ 또는 ‘디렉터’로 불리워질 법하다.
경기도의회를 새롭게 리모델링해가는 ‘전문 디렉터’ 양 위원장을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에서 만났다.
도지사·도교육감 비서실 행정사무감사 포함 조례는 당장에 지난달 열린 비서실 업무보고에서 파열음을 냈던 부분이다.
그럼에도 그에겐 흔들림이 없어 보인다.
무려 4대에 걸친 국회의원 보좌관 생활을 해왔으니 비록 초선이라고 해도 거진 ‘5선급 광역의원’이라 불릴만 하다.
그만큼 의정활동의 펀더멘탈이 강하다는 의미다.
“우리 경기도의회를 깊이 들여다보면 국회나 서울시의회 등에 비해서도 미비한 규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몇몇에 의해 자의적으로 판단되기 보다는 규정을 명확히 해서 향후 도의회에서 어떤 정당이 도지사나 도교육감이 되더라도 공통된 기준하에 의회와 집행부간의 세밀한 견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준비한 조례이니 잘 정착을 해가도록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에겐 이 부분만이 아니다. 이제 걸음마를 띠며 한 해 운영해본 의회 정책지원관 제도만 해도 그렇다. 정책지원관 운영이 정착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저한테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시는 의원님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함께 최종적으로는 1인 의원 1별정직 보좌관 제도로 가야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정책지원관 제도의 취지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과 평가에 있어서 주민의견 수렴과 조례입안, 그리고 5분발언 준비 등 의정활동 지원에 그치기 보다는 고급 인력자원인 정책지원관들이 단순히 의원 홍보관리 등으로 일부 흘러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따가운 언론의 질책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으로 읽혀진다.
그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양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연수원 설립과 의정연구원 설립으로 의원들의 심화된 의정활동 지원문제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을 감추지 않는다.
“의정연구원이 설립되면 박사급 인력을 흡수해 양질의 의정지원과 적체된 현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정연구원은 현재 입법담당관실의 조사기능까지 확대해 향후 국회로 치면 입법조사처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전문 인력과 고급 자료를 모으고 평가 분석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재창조해가는 정책지원 파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정책지원관들이 기존 업무를 분담하는 그 정도에 그치는 거라면 없는게 더 낫다고 하지 않을까요?”
양 위원장이 언급한 경기도의회 의정연구원과 의정연수원 설립은 올해 각 1억 5000만원씩 용역예산이 투입돼 지난주 중간보고회를 마친 상태다.
올 상반기 의회 공무원 노조측과의 갈등을 빚었던 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관련해서도 그의 입장을 다시 듣고 싶었다.
“의회 인사규칙 개정 관련해서 당시 노조측이 저를 직격했었죠. 하지만 저는 그걸 정면 반박했고 그 뒤에는 잠잠해졌습니다. 왜냐면 노조의 대응이 당시 논리에 맞지 않았고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였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정의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마도 일부 인사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추측해봅니다. 논리적으로, 의장한테만 잘보이면 되는 인사 구조가 아니라 의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에 맞게 적어도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양당 교섭단체에 두도록 하자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교섭단체가 무시되고 의장에 독단적 운영권을 주는 시스템을 보완하자는 것이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상적인 법적단체 지위의 교섭단체가 늘상 합의문을 만들어 운영해가는 의회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최근 경기도 대변인이 새로이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프리하게 가진 언론인 간담회에서 제기됐던 ‘언론 블랙리스트’ 존재 논란 관련해 이 부분이 실제 존재한다면 현 민선 8기 김동연 도정부에 어울리는 일이겠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언론 블랙리스트란 구미에 맞는 기사 써주고 우호적인 매체와 그렇지 않고 비판적인 기사를 다루는 매체를 광고 등 각종 방식으로 제제를 하거나 소위 ‘관리’한다는 것인데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파장을 불러올 법한 얘기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할 거란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과거 이재명 지사 시절 그게 심각했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고요,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지는 못했지만 당연히 그럴 가능성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얘기가 나왔으니, 경기도의회의 경우는 더 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위 집권하지 않은 당이 브리핑을 하면 한 줄도 안 쓰는 것은 흔한 예 아닌가요?”
그래서 그가 믿는 구석은 단 한가지란다. 언론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안다는 얘기고 일로써 평가받겠다는 자세로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