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이달부터 쓰레기 배출 장소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알리는 활동에 집중적으로 나선다.
이에 따라 시는 쓰레기를 내 집 앞에 배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간 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 투기하는 경우에만 집중적으로 단속해 왔다.
그러나 최근 내 집 앞, 내 상가 앞에 쓰레기를 배출해야 함에도 가로등 앞, 나대지 앞 등 특정 장소에 쓰레기를 배출해 거리 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웃 간에 다툼 등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쓰레기 배출 장소 위반에 대한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배출 장소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종량제봉투를 직접 열어 확인하는 파봉 방식을 통해 배출자에 대한 계도 및 단속에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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