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오는 30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전략작물직불 하계작물 신청 필지를 신고하면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대책으로 기존 논 이모작 직불금이 개편된 전략작물직불은 지급요건에 맞는 농지에서 벼 대신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품목별 지급단가에 맞춰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전략작물 재배농지가 침수, 매몰, 유실 등의 사유로 피해를 입어 정상적인 재배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피해농지 대상 작물재배 이행기준 완화 방안 등 구제책을 마련해 지급요건을 완화해 농업경영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원 범위는 전략작물직불 하계작물 신청·등록한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전략작물직불을 신청했었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며, 자연재해 피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자료 및 농작물 피해사진 등)를 제출해야 한다.
재파종 및 보식 등을 통해 해당작물 재배를 지속하는 경우 또는 재배 작목을 벼나 녹비작물을 제외한 타작물로 전환하는 경우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필지 추가 및 삭제, 면적 변경 및 당초 계획했던 작물이 아닌 계획 변경으로 전략작물 비대상 작물 등을 식재한 경우 21일까지 신청 당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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