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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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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
  • 박금용 기자
  • 승인 2024.08.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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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지난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용역’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과 도시계획 및 주거 환경에 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 총괄 자문단이 참여해 기본 계획 수립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수지·구갈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노후 계획도시의 도시 공간 구조 재편을 통해 계획도시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는 4월 27일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것으로, 단순 재건축을 넘어 도시 기능 향상을 통한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계획으로 도시의 공간 구조까지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조성한 지 20년이 지난 면적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로, 수지1지구(94.8만㎡, 1994년 준공), 수지2지구(94.7만㎡, 2002년 준공)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과 구갈1지구(21.6만㎡, 1992년 준공)와 구갈2지구(64.5만㎡, 2001년 준공)를 합친 인근 지역이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단지별로 계획된 노후 주택지를 블록으로 통합 개발토록 유도하고, 이에 대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 기여토록 함으로써 노후된 도로·공원 등 도시 인프라 기능을 개선하고 역세권과 상업·업무지구 복합개발을 검토하는 등 중심 시가지 기능이 강화된 계획도시로 만드는 구상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앞서 이상일 시장은 지난달 11일 취임 2주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광역시급 대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 구조와 기능을 재설정하고, 기존 노후 도심에 계획도시 성격을 가미하는 구상을 가다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해당 용역을 통해 ▲노후 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목표 및 추진 방향 ▲특별 정비 예정구역의 공간적 범위 지정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시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 지역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노후 계획도시 정비위원회, 경기도 심의를 거쳐 2026년 7월 확정할 방침이다.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 시는 특별 정비구역에 대해 특별 정비계획을 수립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안전 진단 면제·완화를 통해 정비사업을 촉진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노후 계획도시의 기능을 향상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심 기능을 확대한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며, “용인시가 기본 계획 수립으로 실효성 있는 도시 공간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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