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결산 심사 결과 시정 15건, 주의 38건, 제도개선 120건 등 총 168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다.
법무부 소관에 대해서는 ‘검찰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및 세부 집행내역 공개 필요’ 등 3건에 대해 시정을, ‘전산장비도입 임차 사업의 연말 계약 관행 개선 필요’ 등 16건에 대해 주의를, ‘국제투자분쟁예방기능 강화 필요’ 등 71건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법제처 소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기타직보수 예산 편성 필요’ 등 2건에 대해 주의를, ‘법률사무종사 제도 운영의 효율성 검토 필요’ 등 10건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 소관에 대해서는 ‘업무용택시 예산을 감사활동경비 일반수용비로 이관 편성할 필요’ 등 10건에 대해 시정을,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 준수 필요’ 등 9건에 대해 주의를,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의 면밀한 예산편성 및 집행 필요’ 등 3건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대해서는 ‘수사 실적 제고 필요’ 등 2건에 대해 주의를, ‘공수처 업무 안정성을 위한 인력확보 방안 마련 필요’ 등 8건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와의 발간물 수의계약 과다 및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1건에 대해 시정을, ‘헌법재판소 기념식 등 행사 기념품 과다 제작 주의 필요’ 1건에 대해 주의를, ‘헌법연구관 구성에서의 다양성 확보 노력 필요’ 등 10건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대법원 소관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파악 필요’ 1건에 대해 시정을,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예산 미집행 및 당초 목적 외 사용 부적정’ 등 8건에 대해 주의를,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 지양 필요’ 등 18건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의결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는 오는 10월에 있을 국정감사와 11월에 있을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법사위는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히 위반하거나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 미래등기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등도 심사·의결했다.
구하라법은 전체회의 개회에 앞서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4건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이를 통합·조정해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또한 법사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타위원회에서 회부된 23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이 중 21건을 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고유법안 및 타위법안은 추후 본회의에 부의돼 심사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심우정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1인·참고인 7인 등 8인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해, 다음 달 3일에 열릴 예정인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