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제292회 임시회에서 김유숙, 박은경, 이대구, 현옥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 4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지난 27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제29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들 조례안의 법적 적합성과 공익 부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김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환경 지원 조례안’은 지역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용품 제공 및 시설 개선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을 통칭해 ‘공공자금’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한다.
이 의원의 ‘안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의 경우는 안산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한 영농·영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현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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