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과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는 2일 김덕현 군수, 한창기 연천군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연천군 소재 중소기업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재정지원을 위한 기업지원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하고, 농협은행을 통해 운영 및 시설 자금으로 총 3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식품 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 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이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전액보증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대출한도는 최근 1년 매출액의 20% 이내로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기존 이자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기업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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